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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가장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가상자산법 앞두고 분주한 거래소들…

  • 등록 2024.07.09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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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거래량 급감
국내 거래소들, 예치금 안전 정책 강화
해외 거래소, 사용자 보호 위한 다양한 조치 도입
가상자산법 안착 중요한 이유, ESG 등 '지속 가능한 금융' 초석
코인, 거래소 줄폐업 속 시장 방향성 확립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금의 103.15%,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별히, 보고서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코인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도 2017년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 중이다. 빗썸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빗썸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자산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 예치금의 130.1%,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0.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80%는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아직 국내 거래소는 준비 ’미흡‘

 

또한, 해킹 등 금융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한 지갑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그 비율을 최소 80%로 늘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코인원,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이미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5개사와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를 포함한 15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내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80%보다 낮은 비율(70%)로 콜드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갑 ‘핫 월렛(Hot Wallet)’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의 경우, 운영 자금과 인력 부분에서 아직 70%의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후 사업 안전성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비리 차단,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시행

 

빗썸은 최근 불공정 거래를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왔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으로는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는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빗썸은 현재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킹 등 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준비금으로 약 200억 원을 예치해뒀다. 이 외에도 임직원 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추후에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예치금 안전을 위해 가입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18년 7월부터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인 ‘사푸(SAFU, Secure Asset Fund for Users) 펀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사푸 펀드는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할당해 자금 위협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산에 보상을 해주는 해킹 방지기금이다. 해당 펀드는 비상시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별도 콜드월렛에 보관되고 있다.

 

사푸 펀드의 또 다른 목적은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소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더욱 안전한 거래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낸스는 앞으로 다양한 안전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앞으로는 AI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는 자산을 다중 서명 지갑에 분산 저장해 가상자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산업 성장 둔화와 인구 절벽 등 국가 성장과 소멸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제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가상자산의 결합은 새로운 금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기업과 국가의 ES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상자산법이 잘 안착해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잇따른 폐업 소식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캐셔레스트와 코인빗 등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영업 종료 시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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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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