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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기관 검진 이행 여부 점검

  • 등록 2024.07.11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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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20%를 선정하여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에 따라 시행한다.

 

점검대상 기관인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70개소 중 16개소(20%)를 대상으로 전년도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점검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형태나 고용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하며, 현장점검시 직원 명부와 검진 확인서를 대조해 확인한다.

 

최훈식 군수는 “의무기관 결핵검진은 결핵 발생시 파급력이 크고, 고위험군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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