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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먼저 계약서 안써줬는데..." 공정위에 억울한 '농심NDS' 사연은?

  • 등록 2024.07.23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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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NDS, 계약서 제때 안써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800만 원' 제재
농심NDS, "사업 맡긴 공공 측에서 먼저 제때 안써줬는데..." 
공정위, 하도급법상 "원칙은 원칙으로 제재 결정"
ESG 차원에서 보면, 양측 모두 책임 있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취재 결과, 이번 제재에 대한 농심DNS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농심NDS 측은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이 계약서를 먼저 발급해주지 않아 하도급업체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NDS 관계자는 "당시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 측에서 먼저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해줬다.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수주을 받을 때는) 관례상 그런 일이 흔했다. 그래서 (농심NDS도) 하도급 업체가 일을 시작한 후 임금 등 비용은 미리 지불했지만, 절차상 위에서 작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적받은 후에는 같은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일부라도 계약서나 수주확인서 등 문서를 먼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법을 어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재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공기관인 공정위와 기업의 입장이 갈린 사례로,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늘여야 하는 것을 면밀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공기관에서 관례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주를 맡겼던 것을 농심NDS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사항을 건의하고 서로 소통했다면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업들의 거래 행위 등 내막을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도 단순히 제재를 피하기 보다는 실제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되도록 공정위 측에 '지속된 피드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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