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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여

  • 등록 2024.07.25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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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 허용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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