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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회사 어디서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 등록 2024.07.28 1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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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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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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