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국세청, 부동산 거래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세요!

  • 등록 2024.08.06 19:50:04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