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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지하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점검

  • 등록 2024.08.07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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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초기 대응 등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난 7일 전주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2024년 7월)까지 발생한 도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9건으로 이가운데 1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42,388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 소방시설 작동 유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에 관한 점검과 더불어 ▲입주자 대피방법, ▲ 전기차 충전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이뤄진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지하층 충전구역에 방화구획 등을 설치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의 2를 근거로 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사업대상 운영관리 주체가 전액 자부담하여 지하층에 기 설치된 충전구역에 방화구획(격벽)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본부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기차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사전에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입주민께서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은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등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 추진 중인‘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준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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