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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나임‘하나님의 군대’ 황교안 대표에게 듣는다.

  • 등록 2024.08.09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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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하나님의 군대 대표, 교회탄압사례 12번째 이야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교회탄압사례 12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탄압받는 중요한 한 영역은 바로 교회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재산 문제에 관해 탄압이 심합니다”- 황교안 하나님의 군대 대표, 말씀중에서...

 

황교안 대표는 “교회(예배당 등 협의의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다. 예를들어, 현재의 교회 재산을 팔고 다른 지역에 교회를 지으려 하면 법률적으로는 ‘교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당회장이 단독으로, 또는 당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 현재 법률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교회 재산은 가액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기도 한다”며 교회재산 문제에 관해 탄압이 심함을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사실상 교인들의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교인 총회의 의결이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 불법이다”며, “큰 재산이든 심지어 아주 작은 재산이라도 모두 마찬가지다. 교회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교회 총회 동의 절차 없이 매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다 처벌된다”며, 황굥안 대표는 “실제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인 총회의 의결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며, 이는 결국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런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 별로(교단이나 단체별로가 아닙니다) 각각의 재산 처분 때마다 해당 교회 교인 총회의 의결을 받거나, 아니면 일정한 금액별로 처분권한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금액 이하의 재산 처분은 당회장 또는 장로회의 등의 결정을 받으면 되도록 교인 총회에서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교회 모든 재산에 대해 미리 총회의 포괄적 의결을 받아두거나 위임을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며 이는 결국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또한, 법원은 교단이나 교회의 ‘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여러 사유를 들어 사실상 치리문제에 대해서까지 재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각 교단 총회장 선거가 끝나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런 소송은 대부분 총회장 임기 내내,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이런 행위는 교회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런 부분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서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법원이 슬슬 재판의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의 치리규정을 정밀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교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용 기자 sylee5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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