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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삼표그룹, 계열사 특혜-시장지배남용 ‘심각’, 올해만 2번 적발... “ESG 워싱?”

  • 등록 2024.08.14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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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특수관계 계열사 에스피네이처 부당 지원... 과징금 116억 부과
삼표레일웨이, 독점력 유지 위해 경쟁사 고의 방해.. 과징금 4억 부과
ESG 강조에도 불법 행위 계속... 이중 경영 행태 및 계열사 내부 감사 개선해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계열사들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연달아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회사의 ESG 경영에 노란불이 켜졌다. 

 

삼표시멘트 등 삼표그룹의 계열사들은 최근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S)과 지배구조(G)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일 삼표산업(대표 박준성, 이종석)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특수관계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대표 국만호, 최대주주 정대현)로부터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부당 거래로 에스피네이처가 7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표산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 및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67억 4700만 원, 48억 7300 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회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난 5월에는 삼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대표 차재정)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인 세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세안이 개발한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시장 진입을 지연시켰다.

 

 

삼표레일웨이의 방해로 세안은 4년이 지난 후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삼표레일웨이는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공정위 측은 “철도 분기기 시장은 국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철도교통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특히 분기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철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은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파트를 통해 “구성원이 공정한 거래가 시장경제 체재 하에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 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 활동을 행한다”며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파트너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파트너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적발된 두 번의 위법 행위는 삼표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 특히 공정거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번의 부당 행위를 봤을 때, 삼표그룹의 ESG 행보가 ‘ESG워싱(ESG를 눈 가리로 아웅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표그룹은 최근 삼표시멘트 등 계열사들을 앞세워 국내 건자재 업계 최초로 ‘K-RE100’에 가입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지속된 부당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ESG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ESG 분야에서는 그린워싱, ESG워싱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들이 규제나 투자 때문에 ESG를 하긴 하지만 눈을 속이는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부당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언할 순 없지만 한 분야에서만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다른 분야에서 하지 않는다면 ESG 워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ESG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경영자들이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공과 시민사회의 감시도 중요하다. 단번에 바뀔 순 없다. 기업이 모순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취재팀이 두 번의 제재 건에 대해 삼표그룹 측의 입장을 들으려 회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답장을 준다고 한 후 반나절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관계자 또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추후 연락을 시도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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