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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2]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근본 안전관리 개선 '시급'

  • 등록 2024.08.19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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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0대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전선 대표 취임 후 첫 사망사고, 안전 관리 대응 첫 시험대
건설업계 사망사고 상위 기록..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 있었나?
전문가들, "실질적 재해 없애기 위한 관리감독" 강조
진보당, "중대재해법으로 안 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기자회견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 전중선)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하청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사와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안전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종선 대표 취임 후 첫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안전 사고 대응 첫 시험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 내에서는 포스코씨앤씨의 경영진이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각성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전기 판넬을 조작하던 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3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중 1건은 지난해 발생했으며, 이후 올해 1월과 이번 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 대표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안전 최우선 포스코이앤씨’를 강조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그가 내세운 안전 최우선 경영과 중대재해 제로 목표에는 흠집이 생겼다. 리더십과 안전 관리 의지가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고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 CSO는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ESG경영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구축해 현장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 관리의 근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 문화와 현장 관리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수습과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업계 내 사망사고 5위 기록… 계속되는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는 더 잦았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건설업계 내 5번 째를 기록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사고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추락, 낙하, 충돌, 익사, 유해물질 중독 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추락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해당 사고들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라 법적 책임이 현재처럼 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수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점을 봤을 때 포스코이앤씨는 원청으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과 안전 관리 감독도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사망사고 발생 빈도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사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투자와 노력을 통해 중대재해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대표와 CSO 등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서 작업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문화와 교육을 인지해야 한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ESG를 강조하고 있다. 건설사에서 ESG가 실현되려면 가장 먼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우선 문화가 실현될 수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보당,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으로 역부족, 건설안전특별법 만들어야" 기자회견 개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 사고에 대해 대기업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고 당시 고인은 전문적인 도움 없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홀로 다루다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또한 최근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형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문제 삼으며, 건설업계가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을 통해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각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돼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2023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기록했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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