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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몬스가구, 공정위 심의서 '20년 비정상 거래 관행' 드러나... 윤리경영 시사

  • 등록 2024.08.21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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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불공정 하도급 심의서 전 임원 배임 드러나... 내부선 20년간 묵인 
공정위, 내부 경영 문제로 인식해야... '하도급 거래 투명성' 지적
에몬스, 가구업계 특판 현실... 비정상 거래 관행은 일부 인정 
에몬스, 공정위에 이의제기... 결과 나온 후 입장 밝힐 것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약의 부재가 계약 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 요구가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에몬스의 거래 관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에몬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초래했다며, 기업의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에몬스 측 대리인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임원의 잘못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반적인 내부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에몬스 측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서면 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해온 것에 대해, 특판 가구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관행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자재 가격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몬스 측 대리인은 "특판 현장의 현실에서 발주서를 옮기다 보면 내용 사이즈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약서가 체결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일반 시판분에 대한 계약서와 특판부의 계약서가 있다. 신고인(에몬스를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은 특판과 시판을 같이 공급하는 업체로 착오가 있었다. 특판은 거의 도면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쟁점화되고 위탁 취소의 발단이 된 것은, 전에 있던 직원들이 하던 부분이 (후임에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 20년 동안의 관례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미비하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위원은 "특판가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연루됐고, 건설사와 중간에 끼어 업체들의 마진도 굉장히 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 해도 경쟁력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어려움을 다른 하청업체로 전가해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밟아서 살아나야 하느냐는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신고인은 특판가구 업체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도와주는 업체 중 하나다. 부가가치도 낮은 자잘한 부품 작업을 신고인 같은 수많은 업체들이 해주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수백 개의 손잡이를 규격대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품과 비용이 드는지, 에몬스가 인력을 두 배로 늘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몬스, 공정위에 이의제기 신청... 결과 나오면 입장 밝힐 것

중견기업의 파트너 상생, 윤리경영 등 ESG의 중요성 시사 

 

한편, 에몬스 관계자는 "제재 처분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에몬스 측은 향후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에몬스 김경수 회장은 심의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해 "지난 45년간 에몬스는 25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 오다 보니,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무엇보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기 속 예측할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대표이사로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고인과도 20년 동안 협력사로 함께해 온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상생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보다 건강한 회사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후 이번 사안을 통해 발견된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정상적 관행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ESG경영 전문가는 "에몬스는 1979년에 설립돼 그동안 국가에서 다수 훈포장 수여, 고객만족 품질지수 22년 연속 수상 등 국내 가구업계의 위상을 높여온 가구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으로 내부 경영 행태에서 부정한 부분이 드러났다. 업계가 힘들 때 업계 내에서 파트너와 협력하고 상생안을 찾는 것은 모든 업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연매출이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임을 고려했을 떄, ESG 경영 측면에서는 S(사회)에 해당하는 파트너와의 협력과 G(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윤리 경영 부분에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추후 에몬스가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에몬스가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보상을 제공할지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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