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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홍보·계도 활동 강화

  • 등록 2024.08.29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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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과태료 부과시기(24. 9. 1.) 도래에 따른 집중 홍보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이권희 기자 | 천안시는 지난해 9월 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1년 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금주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에 천안시 자율방범대 7개 지대인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쌍용·두정·백석지대, 동남구 신방·남부·신안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해 활발한 금주구역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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