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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 등록 2024.09.02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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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1,000만 원, 주생계피해 200만 원 등 지급상한액 상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준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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