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최저 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공정위 시정명령… "말 안 들으면 거래 종료?"

  • 등록 2024.09.02 18:28:11
크게보기

풀무원건강생활,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강요
공정위, "공정한 시장 가격정쟁 저해 행위로 제재"
공정위, "소비자 이익 최우선"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오경림)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해당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풀무원은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판매가격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사실상 거래처의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풀무원건강생활과 같은 풀무원 그룹 계열사인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풀무원식품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적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계기를 통해 식품 기업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