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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서구청장, 국토부 1차관과 둔산권 재정비 논의

  • 등록 2024.09.06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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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제1차관, 6일 대전 서구 찾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은 6일 오후 대전 서구청을 찾아 서철모 서구청장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의 현안과 정비 계획을 논의하고 둔산지구의 국화단지, 가람아파트를 방문했으며, 이후 대덕구의 법동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진 차관과 둔산지구의 특별정비계획에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히 선도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대전시에서는 둔산지구(870만㎡)와 법동·송촌지구(154만㎡), 노은지구(197만㎡)가 해당한다.

 

서구의 둔산지구는 택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주거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인프라의 재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과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 5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으로의 재탄생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진 차관은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둔산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 대전 둔산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둔산권 정비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며 “전면 재건축을 통해 직·주·락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획기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자 010210007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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