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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현장 방문

  • 등록 2024.09.11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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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현장 점검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하여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15백만 원(국비 410백만 원,군비 405백만 원)을 사용하여 82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성군이 선정된 공모사업인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사업 신청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기존의 빈집정비사업과는 달리 고성군이 직접 빈집의 철거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노후 빈집들을 상당량 철거하여 불편을 겪던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철거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치된 빈집들을 철거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경인 용호마을 이장은 ”빈집으로 인해 마을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행정안전부의 도움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마을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했다. 이 개정은 빈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아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고성군은 이번에 철거된 빈집 부지를 쌈지주차장과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고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고성군의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수 기자 lds8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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