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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지분 매각 논란, 경영권 방어 위한 배임 가능성 우려

  • 등록 2024.09.23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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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토모 지분 매입, 최윤범 회장 배임 가능성 우려
대항공개매수 시나리오, 투자 회수 방안 부재 지적
루머 확산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본 스미토모 등 협력업체에 매각할 경우, 회사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배임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투증권의 대항공개매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투자 회수 방안 부재로 인해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미토모 지분 매입, 배임 논란 가능성
23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스미토모 등 일본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이를 인수할 경우, 회사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MBK는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특성상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고려아연에 불리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증권, 투자 회수 방안 부재 지적
MBK파트너스는 한투증권의 대항공개매수 시나리오에 대해 투자 회수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MBK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일본 소프트뱅크나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이 최종 투자자로 나서고, 한투증권이 브릿지 론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주가 회귀 시 매각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최종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한투증권이 1년 동안 브릿지대출을 해주고, 외국계 사모대출펀드가 브릿지에쿼티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35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다.


루머 확산으로 주가 변동성 우려
MBK는 한투증권의 대항공개매수와 관련된 구체성 없는 루머가 시장에 팽배해 있다며,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투기성 매수를 부추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루머는 자본시장법 178조 및 178조의 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회장 지분 방어 위한 거래, 배임 논란
MBK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본 스미토모, 트라피규라 등 협력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배임적 성격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최 회장은 고려아연 지분 1.8%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차, 한화, LG 등 우호지분으로 여겨지는 업체들이 공동 매각 약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 회장이 지분 방어를 위해 협력업체와 불리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고려아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류승우 기자 invguest@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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