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 및 생태 정보를 통합하고 자동관측망을 도입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태계 정보, 통합적 관리로 리스크 대응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0월 15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생태계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분산된 정보 체계, 정책 활용에 한계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및 생태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의 조사·연구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관측망 도입으로 생태계 변화 감지
또한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관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자동관측 기반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소희 의원 “체계적 정보 관리로 정책 지원”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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