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제일약품이 구매한 상품권 금액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골프 접대, 식사 및 주류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숙박비, 회식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특정 의료인의 처방량 증가를 대가로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다른 판촉 비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진을 위해 연구자주도임상(Investigator Initiative Trial) 연구비 지원을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의료인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 지원을 부당하게 제의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를 의약품 처방 증가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약품은 특정 의료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차량 정비를 대신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총 3만 8,760천 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진료실이나 자택으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의료인에게는 차량 정비 및 예약 서비스 제공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일약품의 행위가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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