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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가락동 공사장 보행로 지붕 붕괴, 심정지 1명·중상 2명... 중대시민재해 가능성 ↑

  • 등록 2024.11.27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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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해당 가능성 높아… 안전관리 부실 여부 조사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보행자 통로 상부 패널이 붕괴해 행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27일 오후 3시 6분경 발생했으며 부상자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관리·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자 통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현장의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담당해 사건을 조사한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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