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기 대선은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8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며, 헌재의 최종 판단이 향후 국정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