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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추면 공급 중단" 파세코, 갑질로 과징금 1억 3,700만 원

  • 등록 2024.12.16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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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최저가격 지정·강제… 소비자 피해 유발
대리점들 실제 공급 중단 당해, 공정거래 위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중단 및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실제로 세 곳의 대리점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를 통보받았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정 가격 강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업활동 제한)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세코의 이번 행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 중 특히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책임(Social) 측면에서 파세코는 소비자와 대리점의 가격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했다. 이는 기업이 공정 거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ESG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 가능한 고객 가치를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파세코는 가격 결정과 거래 방식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는 거래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ESG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기업의 평판과 재무적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으며,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ESG 경영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파세코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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