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안타증권(뤄즈펑, 羅志鵬)과 메리츠캐피탈(권태길)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안타증권, '전산장애 반복'... 신뢰 추락
유안타증권은 2022년 2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기업 퓨런티어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던 중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청약 첫날인 2월 14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및 청약 메뉴 접속이 지연됐고, 청약 마감 시간도 연장됐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전산장애는 퓨런티어 상장일인 2월 23일에도 발생했다. 오전 9시경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약 30분간 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안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17건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전산장애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캐피탈, '소비자 의견 괄시'
메리츠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의견 반영 부족, 성과보상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취약'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캐피탈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하며,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 평가 시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민원 처리 절차의 개선,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는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