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첫 영장 발부 이후, 3일 집행이 실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청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그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