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이었던 김 도희 씨가 뉴욕법원에 낸 민사소송을 각 하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부사장은 김 씨가 낸 소송은 미국에 소송을 내서 더 많은 배상금을 얻기 위 한 것으로 대한항공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승무원 김 씨는 항공기가 뉴욕공항에 있을 때 기내에서 폭행당한 만큼 뉴욕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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