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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市 자치경찰위원회·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월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위반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하였다.


8월 10일 21:30부터 다음날 02:20까지 이어진 유흥시설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 등에서도 인력이 투입되어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되었다.


서울경찰청은 ○○호텔 지하통로로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호텔 지하1층에는 ○○○○ 유흥주점이 있으나, 문은 닫혀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합동단속반은 21:30경 주변 동태를 확인한 후 손님이 호텔 지하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유흥업소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다.


해당 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17개 방 중 8개 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하여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다. 손님 및 여종업원 등 총 29명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 일반음식점이 손님을 사전 예약받고 유흥주점영업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합동단속반은 22:30경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하던 중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진입하였다.


해당 업소는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중에 밝혀졌다.


단속 결과 손님들이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종업원과 함께 음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이 2평 남짓의 지하창고에 은신하고 있는 사항도 추가로 발견하여 업주와 손님 등 총 58명을 단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비단 아동·여성 및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영역에 적극 협력하여 양 기관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8.27(금)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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