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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8. 23~9. 3 신청접수

코로나19 장기화‧승객감소로 소득 감소한 마을‧공항‧전세버스 운전기사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8월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지원금액은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버스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기준으로 ’21. 6. 13. 이전(6. 13. 포함)에 입사하여 ’21.8.13.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신청 기간은 8. 23(월)부터 9.3(금)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으로 운전기사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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