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공원 및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수(5인 이상) 모임자제, 야간음주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원 및 광장에서의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연휴기간에 공원과 광장을 찾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