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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유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5일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아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기본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방안의 핵심은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이를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만 0~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한다.


첫째,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본질적으로‘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이다.


또한, ‘유치원’ 명칭은 유아교육기관 창시자인 프뢰벨의 ‘Kindergarten' 용어를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유아교육을 유·초·중·고의 학교 체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여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을 제안한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만 3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다. 현재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되나,

2022. 12. 31.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6조 2,306억원(만 4세 2조 9,992억원, 만 5세 3조 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 유아학비 예산 2조 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 4,800억원(만 4세 1조 6,751억원, 만 5세 1조 8,049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연령별 연간 인구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공·사립 유치원 평균 표준 유아교육비 기준


넷째, 의무교육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한다.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3년 및 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며,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단계에 필요한 경력, 전문성, 지식, 실행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의무교육의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의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매입형, 분원형, 이음학교 등 모든 유아가 자기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2개원(분원, 단설전환 포함)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에는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되는 2개원을 포함하여 20개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도시 특성상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의지를 가지고 학령인구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혁신적 모델인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지정하여 현재 4개원 운영 중이다. 최근 공영형유치원 중 약정기간(5년)이 도래하는 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모두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원 모두 재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였다. 앞으로도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셋째,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원연수 기관에 전공 연구사를 배치하는 등 선도적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령기의 아동이 유아기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적 관심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추어 질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단기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하여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에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월 중 확정하고, 담임교사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음을 함께 명심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이다”라고 말하며, “서울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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