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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결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춰 2022년 의원 월정수당 변경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추어 월 36,07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게 된다.


2018년 11월 서울시장이 위촉해 구성한 10명의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임기 4년간의 연간 월정수당 인상률을 미리 결정하였으며,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50%를 합산한 금액을,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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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 수원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사고발생... ESG 경영에 대한 의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