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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 16%↓, 위반건수 78%↓, 대기오염물질 21톤↓

전국 최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 개발…5등급차 운행제한 효과분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5등급 운행차량의 일일배출량(g/일)은 [배출계수(g/km)×일평균 주행거리(km/일)×열화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초미세먼지(PM 2.5) 제거효율 83.6%를 미리 반영해 산출한다.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에 따라 12월(1~24일) 동안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1.4.~7.)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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