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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 시행

백화점․대형마트 가기 전에 방역패스 꼭 준비하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점포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역패스 시행은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지침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는 1월 10일 시행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주시 지역 내 방역패스가 해당되는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각 지점들과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19개소*가 해당되며, 상세정보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이행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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