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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명우 신임 국회도서관장,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첫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해 12월 제23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14일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정약용도서관에 방문했다.


앞서 현진권 前 국회도서관장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정약용도서관을 방문한 이후 5월에 열린 정약용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 ‘도서관 토크’의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본인의 저서 ‘도서관 민주주의’에서 ‘국회도서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도서관’으로 정약용도서관을 꼽은 바 있다.


현진권 前 국회도서관장에 이어 이번에 처음 정약용도서관을 방문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정약용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 정약용도서관 같은 지역도서관과 국가도서관 간의 개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도서관은 폐쇄된 사회 문화를 재정비하고 개방성을 살려 성숙한 신(新) 사회 문화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도서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개관 2년 차에 접어든 정약용도서관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대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도서관 공간 혁신의 대표 모델로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을 비롯한 여러 외부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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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 신고’ 내달 7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계양구청에 직접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 사육농장·도축·생개고기 유통은 지역경제과로, 개고기 원료 식품유통·식품접객업은 위생과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양구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업무별 각 소관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