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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중대재해 제로화 향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만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사고 예방 철저 기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예산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관리체계 구성과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황 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를 포함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리자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직접채용일자리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이번 중대재해 관련 주요 내용에는 △중대재해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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