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후보
이동환 후보는 27일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ㆍ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ㆍ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
건물만 매각하면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가격이 더욱 내려가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유상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원 대였으며,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보듯이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ㆍ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ㆍ공유지가 시세의 1/4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했다.
이로 인해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국ㆍ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 면적을 2,518㎡에서 130㎡를 감한 것과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공원부지 9,441㎡에서 6,455㎡로 감하고 잔여면적 2,986㎡를 조합에게 귀속시킨 것, 국공유지가 9,109㎡임에도 8,825㎡만 매각해 잔여 국ㆍ공유지 284㎡를 방치한 것 등이 있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에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한 만큼 조합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