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11월 29일 1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능력 배양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사례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등록평가에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박기경(국제청렴경영아카데미 원장)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 이해충돌의 사례 등을 주요 주제로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척시는 2022.5.19.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삼척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했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해력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