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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파 정부가 난민문제 해결을 강조,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도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배경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의 본국송환과 GSP 특혜 연계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GSP의 본래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과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난민 송환과 GSP 혜택의 연계를 비판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난민문제 등 대외안보 목적과 GSP와 같은 통상정책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GSP제도의 당초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은 통상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통상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적인 이견으로 GSP 개정 관련 EU 이사회 협상 권한 위임 표결에 기권한 바 있다.


[쌀 등 농산품 세이프가드]


GSP 개정 관련 또 다른 중요 쟁점은 GSP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쌀 및 설탕 등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등 GSP 적용 국가에서 저가 농산품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우려했다.


특정국에서 쌀 등 농산품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GSP 적용 대상국임에도 불구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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