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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2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

예장 통합(이순창 총회장)빠른 시일안에 헌법 개정 필요하다ㆍ
총회장이 바뀔때 마다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명성교회,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지위 있다’로, 기각되면서, 종교계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명성교회가 재판에서 이긴 것이다.​

 

2심판결,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지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성교회 수습안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고, 결국, 수습안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 또한, 명성교회는 지난 8월 열렸던 공동의회(만18세 이상 세례·입교인)를 열어 참석교인 6192명이 참석한 공동의회는 98.8%의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 추대함으로써, 교회 운영절차 공동의회 결의로 절차상 문제없이 노회거쳐, 총회 결의 거쳐 이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관찰해 온 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재판부가 명성교회에서 내세운 ’아들승계의 정당화‘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즉, 아들 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교단 안에서 아직 인정 안 되는데, 서울고등법원(2심 재판부)은 ’아들승계‘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총대들의 반발이 예상 되는데, 총회 헌법안에서 볼때 위헌이라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헌법 개정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계에 혼란이 올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고법의 판결로 인해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ㆍ이번 판결은 총유 개념속에서 교회의 문제를 사회법의 입장에서 교회법과의 관계속에서 교계의 형편성을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 해석을 매우 잘한 법의 해석이었다는 평가이다ㆍ

 

왜 고법은 명성교회에 대해,  결정을 왜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이 나왔나?

 

언론 중에는 명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예장(통합)총회는 답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예장(통합)명성교회 서울 고법 2심(항소심)판결을 어떻게 보는가?"

 

이번 서울 고법 2심 판결은 긍정적인 평가이다. 2심 재판부는 "교회 아들승계에 대한 찬반은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명시했고,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고법, 재판부가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법원은 명성교회 손을 들어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 교단의 판결에 대해, 언론이 아직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명성교회 재 공동의회, 총회 결정을 보며 내린 결정이었다. 왜 명성교회 손을 들어 주었는가?

 

2심 재판은 왜? 무엇 때문에 명성교회 측에 손을 들어 주었는가?

 

"이번 2심 판단은, 교계의 법 운영방식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고심하면서 내린 결론, 즉, 기독교의 입장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했다는 결론이다.

 

2심에서는 헌법 정신속에서 총회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1심 판결에서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보충속에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총회와 교회 입장을 존중한 가운데, 유권 해석한 재판이었다.

 

2심 재판부가 헌법 28조 6항'을 두고 내린 결정에 대한 부분 해석ㆍ 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가 '아들 승계 부분에 대해' 이번 판결은, 아들 승계에 대해, 분명히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승계를 했는데, ‘사회법에선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논리인데. 이유는 바로 헌법 정신앞에서 총유 개념에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 판결로 인해 교계에 나타날 평가는 무엇일까요?

교단에서 만든 법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사회법으로 갈, 경우 헌법정신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총회, 교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예장(통합)총회의 명성교회 건은 총회, 교회의 결정을 2심 재판부가 손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예장(통합)총회 헌법과 수습위원들의 노력이 전혀 법적 화자가 없었다는 결론이었다.

 

 

최근 서울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목사가 교단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가 재판을 하면, 해당 교단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교단 헌법이 있음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위헌 중에 운영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한 교단에 대해, ‘이런 법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아들 승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헌법 정신에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다.

이번 명성교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은 교회, 총회의 손을 들어 준 재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은, 공동의회 결정. 제직회 보고, 당회의 감독권. 노회에 청원, 노회가 청원한 일에 대해 예장(통합)총회의 총유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 특히, ‘명성교회의 사례는 이미 전임 목사가 은퇴 후에 5년이란 기간이 경과 했고, 이번 청원은 5년이 지난 가운데 다시금 공동의회를 통해 내어 놓은 결정 사항이기에, 재판부가 종교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한 종교 행위에 대해, 막는 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율권을 막는 것으로 보고 총회의 결정 사항을 인정해 내린 합법적이 판결이었다‘는 평가였다이다.

 

2심 재판부, 예장(통합)교단의 총회 수습안을 받아들였고, 인정한 것

"2심 재판부가 이번에 내린 결론이 주는 깊은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 재판결과 부분이 인정하게 될 경우. 모체인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운영 구조인 공동의회 결의. 제직회 보고속에 진행될 경우, 담임목사의 심사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들에게 승계하는 부분이, 정당한 절차만 밣으면, 헌법 정신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계의 헌법, 헌법 시행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에 대한 재신임. 재판부에 영향 주었을까? 본 한국뉴스신문 발행인/편집인의 논평은 "2심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명성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공동의회 결의. 제직회 보고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2심 재판부에게 1심 판결에 대해 기각하는 이유를 준 것이다.

 

그럼, 예장(통합)총회‘아들 승계 금지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의 ‘아들승계’금지뿐만 아니라, ‘아들승계법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모든 다른 교단의 법까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릴 때, 교단 총회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 김삼환 목사를 총회장 못 나가도록 만든 정치적인 싸움속에 만들어진 ‘아들 승계법 방지법’은 사실. ‘한국적인 특유의 법이지,

‘아들 승계법 방지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므로, 위헌 속에서 생긴 잘못된 교단법은 다시 바꾸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들승계 방지법’은 위헌인 이 법을 각 교단 총회에서는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명성교회에 내린 2심 재판이 주는 교훈은 무어라 생각하는가?

 

"이제 정치. 법조계. 종교계도 성숙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법과 양심으로 재판하는 법관이 있다. 법의 판결 앞에는 판례가 있고, 법의 해석 속에도 유권 해석을 하게 하는 유추해석이 있다.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 종교법은 사회법 헌법의 정신을 넘어서는  안될것이며  사회법은 종교의 종교 집회의 자유가 있는 종교 영역에 대해, 법의정신속에서 잘 판결해야 할것이다ㆍ

 

끝으로, 이번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 인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앞에서, 기독교도 이제 더 성숙하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 받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 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신 나라이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나라. 교회의 주권은, 교인(공동의회)에게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총유 개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전체교인(공동의회)의 문제였다. 그래서 사건 앞에서 공동의회(전 체교인)가 상의하였고, 결정한 일이기에 사회법.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 편을 들어 준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2심의 판단은, 사회법이 종교의 권리를 존중 했다는 판단. 이번 판단은 ‘고법’이, 총회와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헌법정신에서 내린 합법적인 판단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유머로 돌아다닌 ‘교회 사유화’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명성교회는 절대 사유화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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