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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교육장, 학교장 등 고위공무원 감사 공정성 강화한다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감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서 채용·위촉된 시민감사관들이 해당 감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제안설명을 통해 장한별 의원은 “해마다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청 고위공무원의 갑질과 비위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자와 감사담당자 간의 상하관계, 학연,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감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현직 교육장 및 학교장, 4급 상당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와 비위에 대한 감사 시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들의 참여 확대 노력을 명시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된 동의를 받으며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문자 그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학연과 지연, 상하관계 등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공정한 감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 활동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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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영월군은 4월 23일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명서 영월군수, 김영언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관우 부군수, 군의회, 세경대, 영월군산업진흥원, ㈜알몬티대한중석 등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해 영월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연간 30억 원, 3년간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으며,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7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월군은 오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5월 7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