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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하고,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최근 3년 연평균 글로벌 매출의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공조달 제한, 면허 취소, 환경피해 복구 및 피해자 배상 등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환경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4~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 원안은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유럽검찰청(EPPO)'이 주관 검찰청으로써 각 회원국 검찰청과 'EU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의 지원 아래 지침에 따른 환경범죄의 기소를 담당한다.


법무위원회에서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동 지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없이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임기 만료 이전 개정안에 대한 3자협상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자협상 타협안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3자협상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법무위원회의 동 지침 개정안 확정과 관련, 환경범죄 유형 및 환경 피해의 정의를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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