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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자발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심장자동충격기(AED)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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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막아라”…전북자치도 산불감시, 지상‧공중 입체작전 방불케 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3~4월 건조기를 맞아 전북자치도가 지상과 공중 입체작전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봄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입산객 실화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와 신속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산림청,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산불 예찰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들 순찰과 예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 감시에서부터 먼거리 연기 등의 포착이 가능한 무인 감시카메라(CCTV) 감시, 심지어 공중에는 무인 항공기(드론)를 띄우는 등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작전을 벌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800여명이 주요 산 등에 배치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700여명의 산불전문 진화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초기 신속한 출동 채비를 유지하고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