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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연쇄적 공동 조치 단행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 온 北 개인・기관 독자제재 및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위한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한미 정부는 5.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한미 외교당국은 5.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IT 인력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ㆍ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1)2), △IT 분야 인력 양성3)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1)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등지에 IT 인력 파견


2)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 파견


3)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ㆍ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동 학원 출신


또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ㆍ통제ㆍ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4.24.(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정하여 독자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지속 모색해왔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하여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 개최(5.24)]


한미 양국이 5.24(수)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0개국 정부ㆍ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ㆍ송급) 시스템 기업,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움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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