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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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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막아라”…전북자치도 산불감시, 지상‧공중 입체작전 방불케 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3~4월 건조기를 맞아 전북자치도가 지상과 공중 입체작전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봄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입산객 실화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와 신속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산림청,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산불 예찰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들 순찰과 예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 감시에서부터 먼거리 연기 등의 포착이 가능한 무인 감시카메라(CCTV) 감시, 심지어 공중에는 무인 항공기(드론)를 띄우는 등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작전을 벌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800여명이 주요 산 등에 배치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700여명의 산불전문 진화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초기 신속한 출동 채비를 유지하고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