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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전북도 피해접수 창구 운영

임대인의 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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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 재직자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해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7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무료 교육이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작년 높은 교육수요를 보였던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디지털 프롬프트(ChatGPT)’ 세 과정으로 6~8월 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 ‘파이썬 마스터’ 등 4개 과정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올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4월 15일까지 ‘전북디지털융합센터 교육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선착순 접수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