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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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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 신속‧정확‧친절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높인 2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민선8기 출범 2년을 맞이한 광주 서구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7월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착한 서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생활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서구는 2년만에 복지, 경제, 행정 등에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면서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구가 처음 도입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은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맨발로 조성, 천원국시, 공유주차장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는 지방자치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진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분야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 서구형 통합돌봄 전국 확산 서구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에 둔 의료‧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