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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통한 내년 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의회는 11월 1일 제23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9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27건의 의안 중 2건이 수정가결 되고 25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1조(보험가입)의 조항에 이용자의 과실일 경우 이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제12조(손해배상)의 조항에 통상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개념은 원상복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으며,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한 같은 사유로 수정가결 됐다.

 

특히, 총 27건의 의안 중 4건이 의원 대표 발의로 매 회기마다 의원들의 꾸준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명기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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