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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4년 서울시의회 1호 건의안 발의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돼야”

도시개발 저해 및 주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앙각 등 획일적 높이규제 완화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첫 법안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와 문화재 인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024년 1월 2일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문화재 보존과 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종묘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지난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협의 요청을 했으나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문화재청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 협의, 서울시의 문화재 지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2월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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