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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심할 땐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미세먼지 심할 때, 보건용마스크 를 사용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착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Ⅴ ‘KF’ 표시

Ⅴ 식약처 허가받은 ‘의약외품’ 표시

*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

*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음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두 가지

 

Ⅴ 콧등과 마스크 코편 밀착

Ⅴ 얼굴과 마스크 전체 밀착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두 가지

 

Ⅴ 세탁 사용 NO! 재사용 NO!

Ⅴ 호흡이 어려우면 사용 중지 후 의사와 상담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세요.

 

◆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은 유사제품 주의

 

Ⅴ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

① 의약품안전나라

② 의약품등 정보

③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④ 의약품등 정보검색

⑤ 제품명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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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유착 의혹 ‘ 유알지 샹프리 ’, 손해배상 소송서 인천일보에 패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화장품 브랜드 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문성천)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의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인천일보에 패소했다. 최근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외에 JMS 유착설을 보도한 타 언론에도 관련 보도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샹프리, 취재 자료 제출에 소송 패소 유알지 샹프리는 2023년 인천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주장(사건번호 2023가단 256392)’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측이 유알지의 샹프리 브랜드가 JMS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일보는 해당 소송에 취재 자료로 대응했다. 인천일보 측은 유알지의 소송와 관련해 항의를 제기한 유알지의 임원이 JMS의 수련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와 JMS의 전 교단 임원을 취재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인천일보는 유알지 측의 "문성천씨가 JMS를 2018년 이후로 탈퇴했으며, 중국에서 JMS 정명석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