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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로 통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주기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으나,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다음과 같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5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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