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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루덴코 러 외교부 아태차관 방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방한하여, 2월 2일 정병원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특히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루덴코 차관은 방한기간 중 김홍균 1차관을 예방하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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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